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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과세 여부 등
부가22601-1688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동일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이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동일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다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충남 온양에 소재한 보세공장으로 기초 원재료를 국내 및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정밀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거래에 관하여 세무처리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당사(충남 온양)에서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보세공장으로 제품을 외국 물품 상태로 보세운송하여 판매할 경우 동일한 보세지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보세지역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총칙 2-1-7...6의 2항

   - 부가가치세법 예규 6-17-17

   - 부가가치세법 예규 6-17-18의 2항

 나. 상기 가)항과 관련하여 수입한 원료를 통관하기전 하역항구 보세창고에서 매각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이 되는지 질의함.

 다. 당사(충남 온양)에서 생산한 제품을 보세지역이외의 업체로 판매할 경우 당사는 수입면장상의 신고 가격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대금을 회수하고(계약서 작성) 당사의 판매제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의거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관세가 과세되므로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수입면장상의 신고가격합계 + 수입면장상의 관세)보다 당사의 공급가액이 적으므로 당사는 과세표준계산과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배제된다고 하는바 당사도 여기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14

              부가가치세법 예규 6-17-18의 4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