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산암재를 채취하여 원석 그대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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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산암재를 채취하여 원석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691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화산암재를 채취하여 원석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산암재를 채취하여 원석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군 군수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1987년 05월 16일자로 중소기업창업 인가를 받고 화산암재(제주도 방언으로 “송이”)를 채취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질의]
가. 원석판매보다는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 위하여 다음 같은 공정으로 (원석의 분쇄 - 종류별로 선별 - 가각마모 - 건조포장등) 가공 상품화하였는바 세법상의 가공상품 또는 1차 가공 상품인지의 여부
나. 생산품이 자연토석 인바 감면세의 혜택이 있는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면 원석 판매시와 가공판매시 세법상의 차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