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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부동산을 전대하여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가22601-1692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산식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갑”의 소유 건물 백평을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세 오십만원을 주기로 하고 임대하였습니다.

다. 저는 상기 갑으로부터 임대한 건물을 병에게 보증금 일천오백만원에 월세 백만원을 받고 다시 전대 했습니다.

라. 저의 부가세 신고시에 부가시킨 것을 보니 100만원(병으로부터 받은 월세)100만원×3개월 300만원을 매출로 하고 병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500만원 전액에 대한 이자 소득, 1,500만원÷100×10 365×91=373,972원 매출로 하니

마. 결국 3,373, 972원이고 매입 1,500,000원 (갑에게 준 월500,000×3) 1,873,972원÷100×10=183,397원이 부가세로 하여 부가당했습니다.

바. 부가가치세 기본취지가 마아진에 대한 세금인데 어떻게 이중으로 세액을 부가 할수사 있는 것인지의 여부

사. 저의 마아진은 병으로부터 받은 월세 300만원에서 갑에게 지불한 월세 150만원을 공지하면 150만원이 마아진임으로 부가세가 부가되어야 한다면

아. 보증금도 같은 이론의 세율이 적용됨이 타당하거늘 일단계로 “갑”에게도 물리고 병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전액을 이단계 물린것은 법의 잘못이 아닌지의 여부

자. 실지 내돈 1,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만원이 마아진에 속하면서 이자 소득이 발생부가세가 부가됨이 타당함은 세금형평의 원칙이 아닌지의 여부

차. 그렇다면 500만원÷100×10÷365×91=124,657 매출액은 3.000.000원 기타소득 124,657원을 합친 3,124,657에서 매입액 1,500,000원을 공제한 1,624,657원에 대한 162,466원이어야 함에도 부당하게 부가된 액 187,397원-162,466=24,931원이 됩니다.

타. 부당하게 징수당한 환금 처리는 또한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

카. 세법의 이율배반의 모순성이 있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