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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22601-1693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의하여 매월 정하여진 날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약정에 의하여 매월 정하여진 날에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을 건설, 각 개인에게 분양하여 종합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각 임대업주들에게 매월 말일까지 사용만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경비원 급료, 에르베이트 사용료, 에스컬레이트사용료등)를 업주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는 바, 본 청구 금액의 계산 과정이 복잡하여 계산금액의 익월 12일이 되어야 산출할 수 있을 때, 각 임대업주에게 청구할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기재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공급 당해월의 말일자로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교부 할 수 없음)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익월 12일자로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