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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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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아 임대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22601-1694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여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자가 타인에게 여관업을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1984.08.07)하여 음식숙박업종 장급 여관업을 경영해오든 일반과세사업자(개인사업자)로서, 주위의 많은 신규 여관업체가 난립하여 사업 부진을 가져오게 됨에 따라서 동 여관을 1986.12.03일에 여관업을 양도하였는바 그 내용을 여관사업양도 양수 계약서를 1986.12.03 작성, 동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여관업은 1986.12.31 까지 양도자가 하기로 조건부 양도하고 잔금정리)하였고 여관업 허가도 양수자 명의로 이전되었을뿐 아니라 여관내 모든 시설물도 일체 양도 양수 하였습니다. 동 여관업을 양수받은 자가 사업 양수받은 1987.01.01 이후에 자기가 직접 경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여관업을 임대하여 주었을 경우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토지 건물 및 모든 시설물 일체의 여관사업의 양도 양수이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여관업 그 자체가 기업의 하나의 단위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양수 양도 이후에 여관사업의 양수자가 직접 경영하든 타인에게 임대하는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의 포괄적 승계임으로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참고 : 부가 1265-902, 1983.05.12)

  - 따라서 관허사업인 여관업을 양수자 명의로 승계된이상 양도자의 양도시 점에서 양도전의 사업과 동일한 여관업이면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다.

 (을설)

  - 위의 여관업의 양수자는 1987.01.01 양수 후 동 사업을 자기가 직접 경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는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임대)결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물 및 시설물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양도 즉,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