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인이 대여금 회수 불능에 따라 대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이 대여금 회수 불능에 따라 대신 수령한 자산을 판매시 사업자 해당 여부
부가22601-1696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는 B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매월 약정된 이자를 수령하여 왔다. 허나 B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수 없게되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전자(주)의 물품(재고)을 별첨목록의 내용과 같이 회수하였다.

○ 그리고 대여금잔액과 이자는 무재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되었다.

○ 이때 비사업자이며 가정주부인 A는 별첨목록의 물품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일부는 세운상가 등에 판매하였고, 일부는 판매하지 못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음.

○ 쟁점은 세운상가등에 물건을 판매할 때

 가. 사업자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나. 아니면 비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징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