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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식제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시 과세여부
부가22601-16생산일자 1987.01.07.
AI 요약
요지
조경식제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수목 식제공사를 하도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 조경식제를 주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아래 내용이 부가세 과세 또는 면세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사 례 : 정부기관인 군청(발주처) - 산림조합(도급자) - 당회사(하도급자)

 - 공사내용 : 수목 식제 공사

○ 상기 내용 중 산림조합은 군청과 계약할 때 면세공사(부가세법 12조 1항 17호 및 동법 시행령 38조 11호)로 계약하여 하도급을 줄 경우

 (갑설)

  - 면세공사다.

 (을설)

  - 과세공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