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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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 및 매점, 장례식장을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712생산일자 1987.08.18.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교직원단체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단체가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구내매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구내매점 등을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구분경리에 혼잡을 야기하여 지장이 있으므로 학교 교직원이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구내식당, 매점, 영안실 등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은 교직원복지향상과 병원환자의 소비보호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어느 설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구내식당, 장의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구내매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5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