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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대행업체와의 계약으로 운송용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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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대행업체와의 계약으로 운송용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증표의 사용방법
부가22601-1728생산일자 1987.08.21.
AI 요약
요지
운송대행업체와의 계약으로 운송용역이 차종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각각의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거래명세서 송장 출고지시서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금까지 생산제품을 당사보유 차량으로 매입자 창고까지 운송하였으나 제여건으로 인하여 차량을 매각처분후 운송 대행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1일 약 100회 이상 운송용역(1T - 10.75T)이 차종별로 이뤄지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1일 약 100매, 월 3,000매 이상 발행되어야 하므로 업무의 가중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종별 1일 운행수량을 합한 1매로 즉 1일 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