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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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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22601-172생산일자 1987.02.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사업장(공재야적장)과 본인 명의 차량 없이 (종점만 있었음) 사무실 (20평) 및 자택에서 (연건평 54평) 전화주문에 의거, 회사(○○거래선)에 차량 (15ton)은 그때그때 임대하여, 생산지에서 모래ㆍ자갈 등을 반출하여 공사현장으로 직송 납품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및 소득세조로 10-13%주고 끊어 관계회사에 제출해 왔으나, 사정에 의해 번거럽고, 여의치 못할 때도 있고, 본인 또한 사업자로서 떠떳치 못한 일인 즉, 사업자등록을 필하고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즉, 사업장이 없으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 본인으로서는

 가. 납품장소, 생산지, 차량 등 연락만으로 자응하여 야적장이 필요없고,

 나. 야적장을 갖춘 사업자는 소매 및 소형차 판매가 목적이라 세무자료가 불확실한데 본인은 산지에서 직접 15ton차량으로 반출, 납품하고 있어 자료가 100%확실하고,

 다. 사무실 (20평)도 본인이 계약임대 되어 있고,

 라.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시가 7,000만원 상당이라 세금납부기피하고 도피할 이유가 전혀 없음.

○ 이러한 사유인즉, 본인은 사업자 등록을 필히 취득코저 하는데, 구비서류 및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