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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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의 계산방법부가22601-1730생산일자 1987.08.21.
AI 요약
요지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소득이 발생한 당해 년도의 다음연도 05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3.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은 같은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병 세사람이 1982.06.15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업태 : 건설, 종목 : 주택건설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3인 동업자중 갑, 을 2인이 1983.04.20일 토지200평을 공동매입 창고 130평을 건립하여 1983.09.27일 양도하였습니다.
○ 1984.09.20일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 소득세 결정을 받았으나 1987.07.10일 관할 세무서로부터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건설업으로 하여 부가세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건설업으로서 수입금액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 추신 : 건설업으로 하는 이유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