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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731생산일자 1987.08.21.
AI 요약
요지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외국단체가 국내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외국단체가 국내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 외국의 대기업군 중의 한 자회사로써 내국법인인 “을”의 국내 공장설계 및 건설과 관련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르면, 갑은 현장시공감리업무, 상세한 설계업무의 지도와 감독 및 동 설계 및 건설과 관련하여 조언 및 지원등의 용역을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용역계약은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7년 04월 중순경에 과학기술처장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갑은 이건 계약수행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갑은 이건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들은 갑의 국적지국 혹은 타국의 법률에 의해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에 정의하고 있는 기술자들과 유사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은 기술용역 및 인적용역 제공에 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질의]

 위 계약에 따라 갑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