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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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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한 질의
부가22601-1732생산일자 1987.08.21.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상공부)로부터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금번 계약상 명기된 기술도입대가(Royalty 포함)를 송금함에 있어서 부가세 대리납부 여부가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현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거 5년간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법 제3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에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5조에서는 기술지도 및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지도료(Royalty 포함)는 외국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면세용역으로 봐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위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