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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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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22601-173생산일자 1987.02.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는 시계 행상을 하는 자들로서(도매상에서 제출 요함)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여 수차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자 방문하였던바 담당 직원들의 외면과 냉대에 거절을 당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함.

 가. 사업장 없이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나.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서만 가지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다. 사업자등록증을 받고자 할 때(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무서 담당 직원들이 거절하지 않도록 제출 할 수 있는 회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