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업태가 제조인 당 업체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부분적인 재료를 납품 받아 오고 있는 실정인바, 갑으로부터 납품 받는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것으로 오인하고 계산서를 발부 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본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품임을 알고 갑 이 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수정신고 기간내에 수정신고를 필하였기에 본 업체는 갑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기간내 수정신고를 경료 하였으나, 본 업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도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음.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과세 재화를 면세 재화인 것으로 오인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가 하자있는 행정 행위로 본 행위는 당초부터 그 효력은 흠결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 사건번호85누398. 대법 제3부 1987.05.12 선고) 이것이 국세 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주의 의 법리에 합당한 것으로 위의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한 수정신고 기간 내 수정신고를 필 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2-2517, 1981.09.23
당초에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이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