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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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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1745생산일자 1987.08.24.
AI 요약
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월중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월중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월합계 세금계
질의내용

[회 신]

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구분하여 각각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는 것이며,

5. 귀 질의 마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금융한도와 관련하여 인수증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조 제2항의 규정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징구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함.

 가. L/C 개설한 날이 05/01,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05/10일 인수증 발급일이 05/10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나. 재화를 공급 받은 날이 05/01, L/C를 개설한 날이 05/10일, 인수증 발급일이 05/14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주) 05/01일자로 내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05/14일에 와서 05/01일자 수정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 은행에서 Nego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05/01, L/C를 개설한 날이 05/25일인 경우 05/15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위 다항에 있어 내수 물품도 같이 공급 받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부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

 마. Nego 용 인수증은 회사의 금융한도에 따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발행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인수증 날짜가 달면 Nego가 안되므로 실무상, 세금계산서는 인수증 날짜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