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4. 귀 질의 라의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구분하여 각각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는 것이며, 5. 귀 질의 마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금융한도와 관련하여 인수증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조 제2항의 규정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징구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함.
가. L/C 개설한 날이 05/01,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05/10일 인수증 발급일이 05/10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나. 재화를 공급 받은 날이 05/01, L/C를 개설한 날이 05/10일, 인수증 발급일이 05/14일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주) 05/01일자로 내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05/14일에 와서 05/01일자 수정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 은행에서 Nego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05/01, L/C를 개설한 날이 05/25일인 경우 05/15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위 다항에 있어 내수 물품도 같이 공급 받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부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
마. Nego 용 인수증은 회사의 금융한도에 따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발행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인수증 날짜가 달면 Nego가 안되므로 실무상, 세금계산서는 인수증 날짜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