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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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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746생산일자 1987.08.22.
AI 요약
요지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태극삼을 생산·판매할 계획인 바, 태극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지 면세되는 재화인지 판단이 곤란하여 질의함

○ 참고로 태극삼에 대한 정의·제조공정·제조방법은 아래와 같음.

 가. 태극삼의 정의

  태극삼이란 탕열로 처리하여 표피로부터 삼체의 일부를 호화시켜 60℃이하에서 건조하여 보관성이 양호하도록 제조한 담황, 갈황, 또는 담갈색의 원형유지 인삼으로서 피부백삼과 유사하나 단면은 담홍갈색의 환을 이루며 온수처리정도는 동체 반경의 외부로부터 2/3이하인 삼을 말함.

 나. 태극삼의 제조공정

  원료수삼선별 → 치미 → 세삼 → 열수처리 → 건조 → 정형 → 선별 → 포장

 다. 태극삼의 제조방법

  (1) 원료수삼선별 병삼·옹삼·부패삼 및 이물질 제거

  (2) 치미 2차지근은 안전히 제거하고 1차지근(주근)은 단소화 한다.

  (3) 열수처리(자숙) 75∼85℃의 이중부열탕에서 20∼25분 이내에서 처리한다.

  (4) 건조 함수량이 12%이하가 되도록 60℃이하에서 건조하되 열풍기로부터 방출되는 열풍이 직접 삼체에 닿지 않도록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