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출품 생산업체(이하 "거래처"라 합니다)에서 개설한 내국신용장(이하 "L/C"라합니다)에 의거 수출용 원자재인 철강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C에 의한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당사는 거래처로부터 다음의 L/C 개설지연이자 및 L/C 결제지연이자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기한 이자를 제품대의 일부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대상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L/C개설지연이자의 내용
원칙적으로 L/C가 개설되어야 제품을 출하하게 되는바, 제품출하의 적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 출하예정일로부터 5일전에 L/C를 개설토록 서로 약정하고 있으며, 거래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 출하예정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L/C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16일이 되는 날부터 L/C 개설 지연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음.
(2) L/C결제지연이자의 내용
제품을 출하한 후에는 동 출하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처에서 당사에 교부한 인수증을 첨부, 거래은행에 L/C NEGO(결제) 신청을 하여 제품대를 회수하게 되는바, 거래처의 사정에 의해 인수증 발행이 지연되는 경우 L/C 결제지연이자를 거래처로부터 징수하게 됨.
[질의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5-1-2…13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판매대가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이자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사의 L/C 개설결제와 관련하여 징구하는 2종류의 이자 즉, L/C개설지연이자 및 L/C 결제지연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형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