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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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1750생산일자 1987.08.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중 지정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월평균 외화획득 금액에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7조의 지정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월평균 외화획득 금액에 관계없이 동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호에 해당되는 미국군의 주둔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업자로서 1987.04.09일자 부가22601-675호로 귀관이 회신을 접하였습니다.
○ 그 내용에 소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의함.
○ 지정증을 받고자 할시 월평균 몇 $ 이상 외화를 획득해야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7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