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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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정정여부부가22601-1764생산일자 1987.08.25.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중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과세특례자입니다. 건물이 낡아서 헐고 동 대지위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건물을 헐어서 휴업계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이 경우 2인 이상이 신축 건물 자금을 부담하고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일반 사업자로 신규등록(타인 명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공동사업 계약서는 체결하였으며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음)
나. 만일 일반 사업자로 신규등록이 가능 하지 않을 경우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 내년 01월 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전환을 할 경우에 (건물의 준공 예정일은 1988년 01월 15일 경이며 신축공사 대금은 전액 건물 준공주 지급키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건물 준공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