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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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부가22601-1766생산일자 1987.08.26.
AI 요약
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별첨 재무부장관이 유권해석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부가22601-44, 1987.01.17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체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인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 지구내 대지 중 2분지 1은 당사소유고(건설가계정) 나머지 2분지 1은 다른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시 건축비용에 관련된 매입부가세중 2분지 1만을 매입부가세를 공제하고 2분지 1은 불공제하여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비용에 관련된 매입부가세 전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