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록가산세 적용대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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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가산세 적용대상조건부가22601-1767생산일자 1987.08.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100(법인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등록신청을 한 예정신고기간, 또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은 100분의1을 가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2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경우에 있어서 당해과세기간이란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인지, 아니면 등록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