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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의
부가22601-1776생산일자 1987.08.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은 합병등기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합병이 완료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개시하는 실제합병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은 합병등기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합병이 완료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사업을 개시하는 실제 합병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합병법인은 기업합리화를 위하여 관계 회사(피합병법인)를 흡수 합병하고자 하는 바, 합병법인의 본사와 공장은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피합병 법인의 본사는 대구지역에 있고, 공장과 직매소는 각각 포항·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나.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의 포항, 서울사업장(합병법인은 동지역에 기존 사업장 없음)의 신규사업자등록시기와 이에 따른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령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합병조건(합병 신문 공고 및 합병계약서 첨부)으로 합병 전에 포항·서울사업장에 합병법인의 공장과 직매소 신규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합병시점부터의 거래는 신규사업자 등록번호(합병법인 지점명의)를 기재하여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을설)

  - 합병 후에 합병등기부등본 첨부하여 포항과 서울사업장에 신규사업자 등록 신청하여, 등록증 교부일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병설)

  - 피합병법인(기존의 포항·서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합병에 의한 상호변경)서만 제출하고 기존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번호를 기재하여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접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