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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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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77생산일자 1987.02.02.
AI 요약
요지
깐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백색밤으로 장기보존이 가능하도록 가공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제조공정을 거친 깐밤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깐 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백색 밤으로 장기보존이 가능하도록 가공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제조공정을 거친 깐 밤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조합은 깐 밤 가공수출활동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질의하여 첨부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 첨부된 회신문서의 산업분류 중 (라)항에 해당하는 제조활동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용도별분류가 아닌 활동분류로서 사업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의 결합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깐 밤 가공활동은 다음과 같이 분류 됩니다.

다 음

 가. 구입한 생밤을 자사 내에서 직접 외피 또는 내피를 박피하여 이를 선별·정리·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

 나. 구입한 생밤을 타사 또는 일반가정에 의뢰하여 외피와 내피 모두를 박피케 한 후 이를 회수하여 단순선별·정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무역업으로 분류

 다. 구입한 생밤을 타사 또는 일반가정에 의뢰하여 외피와 내피 모두를 박피케 하되 이를 회수 조제·처리하여 일반적인 통조림상태로 가공·출하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

 라. 또는 깐 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백색 밤으로 장기보존이 가능하도록 가공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