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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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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1789생산일자 1987.08.31.
AI 요약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이를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이를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3-1-4...28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자(A)로써 대행 수출시 수출품생산업자(B)에게 수출대행계약서와 함께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습니다. 부가세법 16조 (통칙5-2-12)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거래에서는 B가 A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은행에서 NEGO가 되며 결재됩니다. 이럴때 세금계산서 처리 문제를 A입장에서 질의함.

 가. 부가세 신고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나. 소득세에서의 수입금액에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3-1-4...28 【수출대행의 경우 총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