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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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부가22601-1790생산일자 1987.08.31.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6월 25일 ○○ ○○경리단으로부터 ○○지역 시설공사(국민주택 규모 17.5평의 연립주택)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공사기성금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것을 요구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