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평가 용역제공 및 그 결과물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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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평가 용역제공 및 그 결과물을 도서로 출판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791생산일자 1987.08.31.
AI 요약
요지
기업의 신용도를 분석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그 결과물을 도서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기업체에 대한 신용도를 분석 평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사가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회비명목으로 대가를 받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회사는 유가증권(CP 및 회사채) 발행 적격업체의 선정을 위한 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바, 이러한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체의 신용도를 분석 평가한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주로 회원제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회사는 영리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써비스, 제조이고 종목은 경영진단, 도서출판입니다.
[질의사항]
가. 회원제운용(약정서 체결)에 따른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개별신청(신청자는 불특정다수인)에 의한 낱권판매의 경우는 부가세 세과세대상인지 여부(낱권판매는 책자가 정기간행물(주간·월간)인 경우 연간 구독제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낱권구독을 인정하고 있음)
※ 참고로 본인 회사의 간행물인 책자들의 내용은 기업에 관한 신용도를 분석 평가한 종합간행물로서, 평가대상 업체의 영업·재무상의 현황 및 특성, 내부경쟁력. 현재 및 미래의 신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아가 개별산업의 구조적 특성 및 산업내 소속업체간의 경쟁관계를 토대로 국내 주요산업별로 분석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다만 타 기관(개인) 의뢰에 의한 광고는 일체 게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