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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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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793생산일자 1987.08.31.
AI 요약
요지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류를 주문받아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납품검사를 받게 되는 물품으로 출고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품처에 가져갔으나 검수가 끝나지 않아 공급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제출치 못하고 담당직원이 보관하고 있으며, 회사는 그 내용을 모르는 채 1987년 부가세 1확정 신고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측은 신고 제출치 못하였습니다.

○ 그 후 납품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른 처사인지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일자만 수정하여 납품처에 제출하면 가능하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