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세액을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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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세액을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여부부가22601-1795생산일자 1987.08.31.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회신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각각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간에 제출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4...22, 및 대법원 제3부 1987.02.24 선고 86누 421근거)이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자료의 정상제출과 세수 확보 등의 국가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짐작은 되오나 과세의 기본원칙인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되는 것 같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