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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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가22601-17생산일자 1987.01.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계약체결된 기계 설치 공사로서 공사시공자인 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PORTION에 대하여 B/L 결재 대금 및 통관경비에 대하여 계약시점 환율 기준 환율변동이 있을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정산토록 되어 있는바, 협의에 의해 결정된 추가정산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질의함.
[질의사항]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가. 준공일
나. B/L결재일
다. 통관일
라. 을이 환율변동에 의한 추가금액 청구일
마.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한 결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