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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22601-1824생산일자 1987.09.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납세의무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갑’이 단독사업으로 영위하는지 또는 ‘갑’ ‘을’ ‘병’ 3인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갑’ ‘을’ ‘병’ 3인에게 적용하는 세법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준공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 본인

   을 : 본인의 아우

   병 : 본인의 어머니

 가. 갑, 을, 병 3인의 공동 소유 토지위에 갑이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을, 병으로부터 단순히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완공한 후 갑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건축물 200평중 100평은 갑의 사업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평은 임대하였을 경우,

  (1) 토지의 무상 사용으로 인한 과세문제와

  (2) 부동산 임대수입 전부를 갑의 수입으로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나. 위 건축물을 준공 후 사용치 않고 양도하였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함. (건축물 건축시 미등록 사업자로 매입세액 공제 받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