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도록 동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래와 같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계산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공통사용자산 취득내역 및 과세기간별 면세비율 변경상황
가. 공통사용자산 : 건물
나. 취득가액 : 1억원
다. 매입세액 : 1,000만원
라. 취득일자 : 1084.10.30
마. 과세와 면세공급가액
단위:천원
구분 | 1984.2기 | 1985.1기 | 합계 |
과세 | 500,000 | 500,000 | 1,000,000 |
면세 | 500,000 | 750,000 | 1,250,000 |
계 | 1,000,000 | 1,250,000 | 2,250,000 |
(갑설)
- 과세기간별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 재계산한다. 사례의
계산례 : 1,000만원× | 7억 5천만원 | - | 5억원 | ×75%=75만원 |
12억 5천만원 | 10억원 |
(을설)
-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급가액을 누계하여 계산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데 재계산한다.
사례의 계산례
1,000만원× | 12억 5천만원 | - | 5억원 | ×75%=41만 6천원 |
22억 5천만원 | 10억원 |
※ 부가22601-1913, 1985.09.27
(갑설) 과세기간별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 재계산한다. 사례의
계산례 : 1,000만원× | 7억 5천만원 | - | 5억원 | ×75%=75만원 |
12억 5천만원 | 1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