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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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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부가22601-182생산일자 1987.02.03.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별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 재계산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시의 질의, 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913, 1985.09.27 ※ 재소비22601-56, 1987.0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도록 동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래와 같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계산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공통사용자산 취득내역 및 과세기간별 면세비율 변경상황

  가. 공통사용자산 : 건물

  나. 취득가액 : 1억원

  다. 매입세액 : 1,000만원

  라. 취득일자 : 1084.10.30

  마. 과세와 면세공급가액

단위:천원

구분

1984.2기

1985.1기

합계

과세

500,000

500,000

1,000,000

면세

500,000

750,000

1,250,000

1,000,000

1,250,000

2,250,000

(갑설)

 - 과세기간별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 재계산한다. 사례의

계산례 : 1,000만원×

7억 5천만원

-

5억원

×75%=75만원

12억 5천만원

10억원

(을설)

 -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급가액을 누계하여 계산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데 재계산한다.

  사례의 계산례

1,000만원×

12억 5천만원

-

5억원

×75%=41만 6천원

22억 5천만원

10억원

※ 부가22601-1913, 1985.09.27

(갑설) 과세기간별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 재계산한다. 사례의

계산례 : 1,000만원×

7억 5천만원

-

5억원

×75%=75만원

12억 5천만원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