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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852생산일자 1987.09.07.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급 받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급 받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기,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경리사원으로서, 당사에서는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외부(전산기기 및 S/W개발 용역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할 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거, 면세이다.

 (을설)

  -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연구단체등에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의뢰할 시는 면세이나 일반 사업자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