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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첨부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적용과 가산세 여부
부가22601-1863생산일자 1987.09.08.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첨부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가세표준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A사) 외항 면허를 발급받아 외국 항행하는 선박회사로서 해운 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당사가 직접 운행하지 못하고 당사 선박을 B선박회사(외항 면허소지 회사로서 외국항행 선박회사임)와 선원부 용선 계약을 체결 B회사 명의로 운항중임.

○ 당사는 B선사와 용선 거래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B선사는 외국항해시 외국화주와 직접 거래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 면제에 해당되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B선사는 외국화주네 해당 화물운임 청구시 A선사에 지불하여야 할 용선료를 A선사 구좌에 직접 송금토록 요청하고 차액을 B선사 구좌로 입금토록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첨부서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A선사는 B선사와 거래시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3-4-1...11 제1항 제1호에 의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종결되고 B선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3호에 의거 세금 계산서 발행 면제가 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A선사에 입금되는 용선가액에 대한 외화 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3-4-3...11에 의거 국세청장 지정 서류인 선박회사에 의한 운송 공급가액 일람표를 첨부하고 사후 관리로 외국 화주와의 계약서와 운임 정산서를 제출함으로서 종결된다.

 (을설)

  - A선사는 B선사와 거래시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3-4-1...11 제1항 제1호에 의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종결되고 B선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의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면제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B선사에 직접 입금되는 금액은 외화 입금 증명서 제출로 종결되나 A선사 구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외화 입금 증명서 미제출로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과세로 전환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