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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로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여부
부가22601-1865생산일자 1987.09.08.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함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나, 이를 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목적으로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감가상각자산을 신축 또는 매입하였으나 과세 및 면세에 공한 면적 등의 실지귀속이 불문명하고 과세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으며 또한 총 매입가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산정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의한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연도별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만 수량 및 금액으로 나타나 있을 경우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안분계산이 불필요한 경우 감가상각 자산 신축 및 매입 후 2년이 경과된 후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 실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의 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