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로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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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로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여부부가22601-1865생산일자 1987.09.08.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함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기 과세기간이 없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나, 이를 공제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목적으로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감가상각자산을 신축 또는 매입하였으나 과세 및 면세에 공한 면적 등의 실지귀속이 불문명하고 과세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으며 또한 총 매입가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산정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의한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연도별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만 수량 및 금액으로 나타나 있을 경우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안분계산이 불필요한 경우 감가상각 자산 신축 및 매입 후 2년이 경과된 후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 실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의 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