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부가22601-1866생산일자 1987.09.08.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소 또는 거소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등록 사업자(건설업)에 대한 납세지 결정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사업자(건설업)갑이 1982년도 ○○구 ○○동 ○○소재에 상가건물(건평 250평)을 신축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1986.11월 주소지인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과세결정(건물 신축 시와 과세결정시는 주소 동일)하였으나 주소지 및 소재 불명으로 부과 철회를 함.

 1987년 06월 신주소지가 ○○구 ○○동 ○○번지임을 확인되었으나 납세지가 신주소지 및 구주소지 중 어느 주소지가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미등록 사업자(건설업)의 주소지 및 소재 불명으로 부과 철회를 한 후 신주소지 확인으로 부과 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부과 재결정 당시의 확인된 신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등록 사업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의거 상가 건물 신축시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