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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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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부가22601-1868생산일자 1987.09.08.
AI 요약
요지
수출품 생산업자의 대행 수출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업자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ㆍ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 후 하자의 책임이 원 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품 생산업자에 귀속되어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수출하는 경우는 대행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업체 명의로 내도된 Master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A업체 (수출입허가 있음)에서는 물품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쿼타관계상 Master신용장을 B업체명의로 양도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관에 필요한 제반 모든 수속은 A업체가 행하고 단지Nego만 B업체가 A업체를 대신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대행임)

○ 그런데 문제는 A업체가 수출금융을 수혜하기 위하여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요수하고 있어 B업체에서는 Master신용장의 외화금액에서 일정율의 수수표를 공제하여 Local신용장을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Mater 신용장 Nego와 동시 Local 신용장을 결재하고 있음)

○ 그런 후 Master신용장을 Nego한 시점에서 외화차액 (Master신용장에서 Local신용장을 개설한 차액)에 대하여 그 날의 환율을 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Nego 및 Local신용장 발급시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수료에 포함되어 B업체가 부담한다고 약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도 단순한 수출대행으로 간주하여 B업체는 수수료만을 수입계상 할 수 있는지, 아니면 Master신용장금액을 전액 수입계상하고 Local신용장 해당금액을 비용계상 해야만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