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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제출로 공제받지 못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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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미제출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22601-1877생산일자 1987.09.09.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 운반구(○○12인승)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시내에 영업장을 두고 1986년 07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업태 : 제조, 종목 : 인쇄) 인쇄 및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세를 신고했습니다.

년도 및 월분

매출액

매입액

비고

1차

1986년 07,08,09월분

6,310,000

2,170,000

2차

1986년 10,11,12월분

8,770,000

2,550,000

3차

1987년 01,02,03월분

6,700,000

2,865,000

4차

1987년 04,05,06월분

3,433,000

7,732,000

차량구입

25,213,000

15,317,000

다. 위 표에서와 같이 4처분 신고시 차량구입에 대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영업행위상 필요와 앞으로의 사업 확장에 대한 생각으로 수송력과 기동성을 감안하여 ○○ 12인승 (○○는 의자가 부착식 임으로 필요시 의자를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짐을 적재할 수 있음)1대를 회사 명의자인 본인 이름과 회사의 등록번호로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징구받았습니다. (공급가 : 6,764,441원, 부가세 : 676,444원)

라. 위와 같은 경우 차량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676,444원에 대하여

 (1) 환불이나 공제(부분 및 전액)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환불이나 공제를 받고저 할 때 그 절차와 시기

  (해당분기 신고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연말에라도 가능한지)

 (3) 만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근거와 해석에 의하는지.

 (4)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여부.

 (5) 여러 의견들은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확실한 답이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