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시내에 영업장을 두고 1986년 07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업태 : 제조, 종목 : 인쇄) 인쇄 및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세를 신고했습니다.
년도 및 월분 | 매출액 | 매입액 | 비고 | |
1차 | 1986년 07,08,09월분 | 6,310,000 | 2,170,000 | |
2차 | 1986년 10,11,12월분 | 8,770,000 | 2,550,000 | |
3차 | 1987년 01,02,03월분 | 6,700,000 | 2,865,000 | |
4차 | 1987년 04,05,06월분 | 3,433,000 | 7,732,000 | 차량구입 |
계 | 25,213,000 | 15,317,000 | ||
다. 위 표에서와 같이 4처분 신고시 차량구입에 대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영업행위상 필요와 앞으로의 사업 확장에 대한 생각으로 수송력과 기동성을 감안하여 ○○ 12인승 (○○는 의자가 부착식 임으로 필요시 의자를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짐을 적재할 수 있음)1대를 회사 명의자인 본인 이름과 회사의 등록번호로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징구받았습니다. (공급가 : 6,764,441원, 부가세 : 676,444원)
라. 위와 같은 경우 차량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676,444원에 대하여
(1) 환불이나 공제(부분 및 전액)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환불이나 공제를 받고저 할 때 그 절차와 시기
(해당분기 신고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연말에라도 가능한지)
(3) 만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근거와 해석에 의하는지.
(4)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 여부.
(5) 여러 의견들은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확실한 답이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