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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22601-1878생산일자 1987.09.09.
AI 요약
요지
한국관광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사의 권익옹호와 관광사업의 균형적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이번 정부로부터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권한인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본 협회에 위탁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 동 위탁업무 처리시 시험의 경우는 3,000원, 자격증교부·등록시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바, 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법인세법상에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광진흥법 제55조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