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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사고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1881생산일자 1987.09.10.
AI 요약
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재무부장관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75, 1985.10.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차량부속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세무처리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본인의 영업거래 중에는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을 수리의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험회사 또는 사고 차량이 속한 회사에 교부하여 하였으나 양측이 보두 해당 사항 없다고 교부받지 않을 뿐 아니라, 부속대금을 보험회사에 청구(일반문서로)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속대금만 송부해 오고 있사와 세무처리상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

 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어느 쪽(보험회사 또는 사고차량 소속회사)에 교부하여야 하는 가의 문제

 다. 부가가치세를 어느 쪽(보험회사 또는 사고차량 소속회사)으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하는가의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재소비22601-1075, 1985.10.2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간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 로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