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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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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882생산일자 1987.09.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361, 1983.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구 ○○동에서 1983년부터 철강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86.07.16일 (주)B로부터 철근 280t 톤당 227,000원에 공급가액 63,560,000원 부가가치세 6,356,000원 합계69,916,000원에 매입하였는바 위장가공 자료로 통보되었기 질의함.

○ 1986.07.10일령 (주)B의 영업부 직원으로 재직한다면서 K라는 사람이 당 업체에 물건의 구입 건의를 받고 이를 검토한바 상품의 질도 좋고 결제방법이 좋아서 (운반비 및 계근비 매출자 부담 대금결재 입고 후 약04개월 임) 매입하기로 하고 1986.07.16일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서 (관할세무서검인)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상품을 인수하고 상품 수불부 및 매입매출장ㆍ외상매입장에 기장 처리 하였으며 대금결재는 1987.07.16일 상품입고시 외상구입하여 입금표와 같이 1986.11.28일 결재 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1987.06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되어 이에 대하여 질의함.

○ 본인은 (주)B의 영업부 직원이라는 K으로부터 구입의뢰를 받고 ○○시 ○○구 ○○동 소재(주)B에 문의 및 구매의뢰를 하였으며 물건 인수시도 계량증명서상 ○○의 운반차량이며 거래명세서도 관할 세무서 검인이 있고 세금계산서도 정당 하므로 의심이 여지가 없이 철근을 점검후 인수 상품수불부에 기장 후 처리하였으며 대금결재도 1987.11.28일 결재처리 하였으므로 위장가공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에 통부된 자료에 의하면 위장가공처리 되었기 K의 주소를 (주)B에서 수소문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찾아 문의한바 위장자료임이 1987.06월 시인하므로 본인은 억울하여 질의함.

○ 그리고 세정신보 1987.07.16일자에 다음과 같은 대법원 전결요지가 있기 참고로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가 물품은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한 이상 그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1...21

※ 부가1265.2-361, 1983.02.25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1...21에 따라 갱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