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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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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질의
부가22601-1883생산일자 1987.09.10.
AI 요약
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인 것이며,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써 갈음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령 제6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942호, 1985.01.01 개정) 제2조" 및 "별표1"을 참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10...11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영세율 첨부서류에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은 사실상 현실적인 수출절차 수속 및 제 여건(문제점 발생으로 인한 수출유보조치 계류중 기타)으로 인해 수출완료후 면장회수기일이 지체되는 사유가 다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일내에 부득이 첨부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소관 세관에서 동 수출면장과 동시에 면허인 날인 발급하는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법령이 규정하는 수출면장의 제출과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동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는 때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라 하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다. 동 영세율 첨부서류의 미제출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