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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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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부가22601-1884생산일자 1987.09.10.
AI 요약
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인 공동의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등 동업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인 공동의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등 동업에 관련된 시릴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창고업을 해오던 중 김○○건강 이유로 영업을 총괄하기 어려워 김○○을 창고 경영에 참여케 하였습니다.

○ 그리고 창고 결손 때을 위해 자산 김○○의 보상 담보로 김○○ 자산을 가등기를 하여 놓았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으려고 ○○세무서에 신청하였더니, 본청이 질의를 하여 화답 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본청에 본인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