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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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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8생산일자 1987.01.0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2181, 1982.08.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최근에 설립한 신설회사로서 종업원 채용시 벽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야 하는바(미혼자가 대부부임) 복지후생시설로서 기숙사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공장 용지가 협소하여 공장 인근의 별도 부지에 기숙사용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건립 계약시 시공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되어있고 또한 기숙사 건설 용역은 과세용역으로 되어 있는바 동 건설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고 시공업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세를 납부하고 저희 회사는 동 매입세를 공제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희 회사가 신설 회사인 관계로 기숙사용 아파트에 미혼자들이 다 차지 않아 일부 비어있는 부분을 기혼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임시로 기혼자들에게 무상으로 입주케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기혼자 입주 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 용역에 해당되어 매입세를 불공제 해야 하는지 여부 (계약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시공업자는 공사 전체를 기숙사 건설로 판단함)

○ 또한, 저희 회사가 불공제를 당했을 경우 시공업자가 기납부한 매출세의 환급방법은 없는지 여부 (단,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 신고 기한은 지났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부가1265.1-2181, 1982.08.18

세대별로 독립주거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