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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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산정부가22601-1906생산일자 1987.09.12.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개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도급급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서상의 지급받기로 한 금액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건설업법 제4조 2항에 의한 개인 건축물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 기술용역 및 인검비만(자재건축주 부담) 95,200,000원에 도급 계약이 되있는 물건이 있는 바, 부가가치세 10% 9,520,000원을 신고 납부할 것인지 여부
나. 실지 지불 및 수령금액은 5백만원 뿐이라하면 5백만원에 대한 금액 5십만원을 신고 납부할 것인지의 여부.
다. 총 공사비 4억중 95,200,000원은 건설회사와에 도급되었으므로 건설회사에 부과되고 자재 및 기타 공사비 3억여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건축주 앞으로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보완질의]
가. 부가22601-1778, 1987.08.27호의 응신임.
(1) 발주자와 건설회사와의 도급계약서 별첨.
(2) 건설회사와 실지건축업자와 계약서 계약 없음.
(3) 발주자와 실지건축업자와의 계약서, 건축주 직영 계약없음.
나. 건설회사와에 계약만 되고 (건설업법 제4조 제2항 때문에)공사는 발주자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95,200,000원×10%=9,520,000원을 건설회사는 신고 납부할 것인가.
다. 계약은 95,200,000원이나 실지 수령금액은 10,000,000원 ×10%=1,000,000원으로 신고 납부하여도 사실이므로 괜찮할는 지의 여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