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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부가22601-1907생산일자 1987.09.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상 월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수개월분의 임대료를 합계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당해월분의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상 월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수개월분의 임대료를 합계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당해월분의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발 대표 이○○씨의 당시 소유건물인 ○○빌딩(○○동 126번지) 지하1층을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생명(주)에서 건물을 인수하였는데 본인은 부도정리기간으로 인하여 임차료 월1,562,220원(현재 인상하였음)원을 지불할 상대가 없어서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가 ○○생명(주)에서 인수하고 난 뒤 1986년 11월·12월과 1987년 1월·2월분 6,248,880원을 1987.02.27자로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 그 4개월분의 임차료 때문에 19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526,641원을 환급신고하고 확정 신고시에 296,670원을 환급신고하였는 바, 본 관할 대구세무서에서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환급이 불가능하며 1986년 11월·12월, 1987년 1월분의 3개월 가액 4,686,66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68,666원은 불공제로 처분하여 고지서가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