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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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질의부가22601-1907생산일자 1987.09.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상 월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수개월분의 임대료를 합계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당해월분의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상 월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수개월분의 임대료를 합계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당해월분의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발 대표 이○○씨의 당시 소유건물인 ○○빌딩(○○동 126번지) 지하1층을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생명(주)에서 건물을 인수하였는데 본인은 부도정리기간으로 인하여 임차료 월1,562,220원(현재 인상하였음)원을 지불할 상대가 없어서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가 ○○생명(주)에서 인수하고 난 뒤 1986년 11월·12월과 1987년 1월·2월분 6,248,880원을 1987.02.27자로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 그 4개월분의 임차료 때문에 19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526,641원을 환급신고하고 확정 신고시에 296,670원을 환급신고하였는 바, 본 관할 대구세무서에서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환급이 불가능하며 1986년 11월·12월, 1987년 1월분의 3개월 가액 4,686,66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68,666원은 불공제로 처분하여 고지서가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