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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
질의회신
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
부가22601-192생산일자 1987.02.0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복사업을 하는 업자인 바 부가가치세율에 대하여 질의함.

○ 과세특례자로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복사입니다.

○ 부가가치세율은 몇 % 적용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