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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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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22601-1932생산일자 1987.09.15.
AI 요약
요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191, 1982.08.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형 C.N.C 선반(소형수치제어자동선반)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매매계약서상 공급받는자의 검수(시험검사)를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계약하고

○ 계약체결시 총계약금액의 30%를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물품납품전 중도금조로 일부를 받고 나머지 잔액은 검수완료후 전액 지급받는 조건으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때

○ 계약체결시 수령한 계약금의 부가가치세 거래시기는 어느때로 함이 타당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 부가1265.1-2191, 1982.08.19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