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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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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1935생산일자 1987.09.16.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1984년도에 개업하여 영업중 이미 법인전환을 하였으나 업무형편상 차일피일 미루다가 본 개인사업자가 2인 공동대표 이사중 1명으로1986.12.24.법인 설립 등기를한후 1987.01.01을 개업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1987.01.05.하였으나,

○ 1987.05.08. 인천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전출을 갔습니다.

○ 당해 법인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기재 금액은 자본금 \50,000,000뿐이며 1987년도 중 매출 매입이 별도로 법인분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습니다. 개인 사업분도 따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의 개인사업장의 폐업신고를 1987.07.15.에야 하였을때 장부상 잔존하는 건물 기계공구등 재화가 사업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에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