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징구가 상당한 기간(약 2개월) 지연이 예상되어 부득이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필하고 우선 사업을 영위 하다가 서류가 준비되어 추후에 설립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법인 설립 등기일 사이에 지급된 출자 임원의 보수, 근로자의 급료 및 기타 관리비의 회계처리방법이 다음 (갑)(을)(병)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모든 관리비를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을설)
- 비록 설립등기는 지연되었어도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사실상의 사업개시일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
(병설)
- 출자 임원의 보수만 이연자산 처리하고 다른 관리비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
나. 사업자 등록을 갖은 자로서 “불량 생산품, 작업 폐물 및 장기악성 재고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업자가 없어 부득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브로커에게 팔고 상대방 주민등록증 사본을 징구하고 상대방에게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한 경우 동 판매 행위가 세법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다. 원자재(원사) 생산업체 및 도매 업체로부터 원자재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 부득이 구멍가게 규모의 변두리 소매업체(과세특례자) 를 돌며 조금씩 긁어모아 소요량의 일부나마 충당, 사용한 경우, 동 원자재 구입시 수취한 간이 세금계산서에 의거 원자재구매 대금의 손금 용인 가능성 여부.
라.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고를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여 상대방 의 거래 내역 확인서, 영수증 및 주민등록 등본을 받고 매입한 경우, 동 증빙자료에 의거 원자재 구매 대금의 손금 용인 가능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